외모 지적도 이혼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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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지적도 이혼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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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지적도 이혼 사유가 될까 

이동규 변호사

아내에게 외모 지적하는 것도 이혼 사유, 위자료까지도 

지속적인 외모비하는 ‘정서적 학대’에 속하며 이는 이혼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됩니다. 남편이 지속적으로 성형수슬을 강하게 권유하며 본인의 이상형을 강조하면서 원하는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강권했는데요. 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지속되고 아내의 자존감은 낮아져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외모비하, 부부관계 거부, 폭행 폭언까지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기에 엄연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외모 지적, 가정폭력과 이혼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지속적이고 강한 외모 지적은 가정폭력에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 외에도 정신적이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상해, 감금 등의 신체적 피해 외에도 모욕, 비난, 대화 거부, 무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아도, 폭행하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외모 지적은 심할 경우 모욕, 비하, 무시 등의 언어폭력을 동반하는 정서적 학대로 가정폭력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심리적 지배를 당했고 그로 인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어려워 이혼 소송 시 증거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폭행은 병원진단서, 상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 진료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폭언은 기록으로 남겨두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화나 대화 녹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이 있다고 해도 일회성의 폭언이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상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평소에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 지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부 한 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 때문에 신체의 변형을 가지고 오고 부작용의 위험까지 있는 큰 수술인 가슴 성형수술까지 억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경우에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심각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정신과까지 다녔다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 치료받은 내역으로 위자료에 대한 입증 자료까지 될 수 있는데요.

 

외모를 지적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 부분과 폭행까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폭행의 횟수, 정도와 같은 점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에 해당할 경우 폭언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폭언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장기간 지속해서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폭언을 한 배우자 측에서는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원인을 제공하였ㄷ는 취지로 주장하겠지만 유책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수준의 잘못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자료 책임도 폭언을 한 쪽이 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위자료 액수는 훨씬 높아집니다.

 

폭행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적용됩니다. 물론 단 1회 밀치는 등 가벼운 폭행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습적인 폭행이 있거나 폭행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녹취파일,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진단서, 경찰신고 내역, 목격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행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1000~3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폭행은 형사처벌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폭행을 당한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위자료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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