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서 속도를 늦추고 우회전할 때쯤 의뢰인은 같은 수단를 이용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급하게 멈추었으나 피해자가 속도를 늦추지 않아 결국 부딪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치아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를 제외하고도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마음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차로는 경찰 출신 담당 실장, 2차로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에 더불어 무면허 운전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짧은 거리이고 자동차와 같이 위험성이 큰 이동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담당 검사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고, 검찰 측은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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