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잘 놀고 나서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A는 할로윈 데이에 친구 B, C와 함께 클럽에 가서 놀던 중 MD가 데려온 여자 X, Y와 부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룸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많이 마셨고, 룸에서 농도 짙은 애무를 하다가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X, Y는 A, B, C,를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여럿이서 성관계를 한 것일지라도 합의에 의해서 했다면 범죄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십중팔구는 그 시간을 즐긴 이후 반드시 후회나 수치심 등으로 인해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아니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한 성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중간에 룸에 드나들었던 MD는 문을 열자 이들의 낯뜨거운 행위를 목격하고 얼른 문을 닫았는데, 24시 민경철 센터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고 클럽의 CCTV와 모텔의 CCTV를 확보하여 고소인들이 투숙할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여럿이서 성관계를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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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여럿이 즐긴 뒤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되어 불기소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