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정형과 실형 가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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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정형과 실형 가능성 

민경철 변호사

억울함과는 별개로 법리적으로 볼 때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법정형을 보면, 대부분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관은 우선 벌금형과 징역형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경미한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성범죄

그런데 아예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된 성범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의 하한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로, 최소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 선고를 받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강간이나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단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강간죄의 기본형량은 징역 2년 6월~5년입니다. 따라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작량감경을 받는다면, 형의 1/2까지 감경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작량감경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경되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런 식으로 선고됩니다.

 

하지만 특수강도강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합동강간, 흉기휴대강간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친족강간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형의 하한이 7년이고 감경을 해도 3년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실형을 면할 수 없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구약식처분, 선고유예

강제추행죄나 공중밀집추행죄처럼 죄질이 중하지 않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그리고 양형자료를 갖추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고,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의뢰인에게 말합니다.(단,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사건이면 검사가 굳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때는 약식명령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식기소 되었다면 공판절차로 진행되고, 검찰은 징역형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이 벌금형만 받고 끝날 일이라면 약식기소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공판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 쉽지는 않지만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2년간 형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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