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6,2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본 조합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설립 추진단계에 있던 피고가 의뢰인에게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총회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내용이 피고의 정관이나 규약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총회의 결의 또한 없어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이 사건 증서가 유효하다는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과, 또한 무효인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및 위 증서에 기한 환불보장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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