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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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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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수****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오산시 원동 산42-1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9,1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까지 발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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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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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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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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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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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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