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소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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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소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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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소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송파구 거마로 5길 6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3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를 적극 주장​하며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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