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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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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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2022. 12. 31. 조합설립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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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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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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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약정은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있는 피고가 2022. 12. 31.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 조합원이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없고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되거나 그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이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혹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상 일체로서, 이 사건 약정의 무효는 민법 제137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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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80,00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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