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합격 직후 친구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여성 2인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자리를 옮겼습니다. 의뢰인과 술을 마시던 일행 중 여성인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계속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가게 복도로 이동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여자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서는 의뢰인을 불러냈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돌연 자신은 성관계를 동의한 적 없다면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동의하에 한 것이었다면서 강간은 절대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 시험 합격 직후로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후 합의를 위해 대화한 상황도 있었으며 성관계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혐의 없음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하기 전과 그 직후까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인 스킨십한 점과 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이 CCTV와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만 의뢰인과 다르며, 그 앞뒤 정황에 비추어 모순이라는 점, 사건 발생 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황을 언급한 점 등을 강조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없으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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