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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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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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이재도 변호사

집행유예2년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타인이 운영 중이던 성인 피시방을 인수하여, 위 피시방을 리뉴얼 후 기존 운영 중이던 게임을 설치하여 영업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단속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타인이 관할관청 관련 허가 및 등록을 하여 운영 중이던 기존의 성인 피시방을 인수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던 게임물을 제공한 점, 영업일이 매우 짧아 사실상 수익이 전혀 없었고 그 규모도 작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변호인이 강조한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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