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람을 너무 믿었던 신청인이 결국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해결을 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하는 바람에 학업도 포기한 채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의 소개로 유통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원이긴 했지만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밤낮없이 일 했고, 점차 인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동업 제안을 받았는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모든 명의를 의뢰인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지 않은 시간 일을 했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무실에 잘 오지 않는 것은 물론, 각종 대금들의 연체로 인해서 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적을 감췄고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결국 남은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당장의 생활은 해야 하고, 아이와 배우자도 있기에 대출을 받아서 생활했던 것이 현재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51,853,159원
재산 가치 : 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394,642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245,006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8,820,173원
탕감률 : 82.99%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걱정했던 부분은 동업 제안 당시 자신의 명의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채무가 쌓인 것은 물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서 자신의 통장을 쓸 수 없었는데요.
현재 일용직 근로 중인데 자녀의 통장을 활용해서 급여를 받고 있었기에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자신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진행이 불가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 또한 소명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고, 자녀의 통장 거래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소득을 인정 받아 원활하게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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