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군포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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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억울한 조치를 받았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러한 판단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①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이유를 확인한 뒤, 주변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CCTV 영상,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 대해서 폭행, 상해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행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구두 진술을 신청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구두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수진술이 허가 되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았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음에 해당하기에, '3호 이하의 조치'(생기부 기재 안 됨)가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교육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여러 위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단의 주체가 누구이냐"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어느 것을 청구해도 상관없으나, 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의 상급행정청인 교육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교육지원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나,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긴 기간 동안 신중하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객관적인 위치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보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가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 혹은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주므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인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 내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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