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문의 및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만의 특장점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업무를 대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의 만족도 최상!
📌 전국 어디든 변호사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양평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성공사례
비접촉교통사고?
'비접촉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충격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뺑소니 등 혐의를 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접촉 없음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차량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오토바이 등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넘어지는 등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한 사고
비접촉 교통사고는 차량 간의 접촉 없이도, 운전자의 급작스런 차선 변경, 도로의 장애물 혹은 다른 차량의 급격한 반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논란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충돌이 없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접촉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충돌이 없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뺑소니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법적 대응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고를 다룰 때는 각종 증거를 분석하고,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접촉교통사고 처벌?
비접촉사고가 문제된 경우 대부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등이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비접촉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다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굳이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평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png?type=w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