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 학생징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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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 학생징계)가 궁금해요? 

한아름 변호사

교육청 출신 교육사건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교의 생활교육위원회(기존 선도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입니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란?

학교 규칙에 근거하여 학생징계(선도)가 필요한 사항(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제외)에 대해

심의 의결 · 기능을 갖는 학교 내 자치기구입니다.

법에서 설치하도록 정한 법정기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학교 규칙 위반 사안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상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징계 절차나 기준 사안조사 방법 등 구체적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징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학교 규칙 내 학생생활규정으로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학교의 생활위원회 운영 목적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받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교 규칙 위반 학생에게 자발적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을 선도 교육하고 · 바람직한 교육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인격이 존중되는 적법한 절차와 교육적 방법을 통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 경중에 비례하여 징계합니다.

징계 사유와 기준 등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준수합니다.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상의 징계 심의 등을 위해 각 학교는 “생활교육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학교는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해 사전통지를 합니다.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학생에 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각 학교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함(단,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총위원 수는 ‘○명(또는 인)’으로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원회 총인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전문가 위원, 보호자 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사무처리 등을 담당하는 간사는 교원으로 정합니다.

 위 모든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단위 학교별 학교 규칙을 통해 정합니다.



자녀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면

한아름 변호사의 빠른 진단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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