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의 유혹에 넘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고 미성년자 위력간음죄로 고소됨
의뢰인 A는 과외 교습을 하는 선생이었고 고2 여학생 B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느 순간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에게는 여자친구 C가 있었는데, B는 A의 휴대폰을 열어보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이후 B는 A를 위력 간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①A는 당시 B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간음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B가 A의 집 앞으로 와서 기다리는 등 B가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였다. ②B는 A와 성관계를 한 이후 B에게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③성관계를 함에 있어 A는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여러 증거로 보아 B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임이 분명하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 B가 만 16세 이상이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될 수 없었고, B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위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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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미성년자 위력 간음 불기소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dedcd6186b73bf20e837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