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성범죄로 인해서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부과하는 징계도 있습니다.
형벌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처벌이지만 징계는 조직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사용자가 내리는 신분상의 제재이므로 둘은 목적과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징계가 형벌보다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기 때문이죠. 즉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시효는 3년이었는데, 올해 7월부터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 3년 내에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범죄에 엄중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성범죄로 문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기 이전에 당연퇴직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연퇴직과 파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밥그릇을 상실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당연퇴직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반면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은 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당연퇴직 되면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되지만,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퇴직은 면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소되면 전부 당연 퇴직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금액을 불문하고 벌금형 이상 형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종전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퇴직 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제는 20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20년 지나면 공무원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되므로 징계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렇겠죠.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있다는 것이므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보통 파면이나 해임이 나옵니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나 무죄라 할지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서 공무원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켰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벌금형 이상 형 선고가 나와서 확정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수사단계를 거쳐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당연퇴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직위해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후 기소유예 처분이나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거나 당연퇴직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성범죄 징계처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징계는 사실, 형벌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연금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피할 수 없으나 억울하다면 반드시 혐의를 벗어야겠죠.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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