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현행범으로 잡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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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현행범으로 잡히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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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현행범으로 잡히셨나요 

민경철 변호사

최근 들어 검찰에서는 화장실 몰카범에 대해서 초범이라도 구공판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구속수사를 하도록 합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용변을 보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 찍으면 초범도 감옥행이라는 말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한층 더 심각합니다. 몰카를 촬영하던 중 옆 칸에서 눈치 챈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범인을 말하며,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인(=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시에는 압수수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체포할 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범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어서 경찰에게 인계했다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현행범 체포되면 경찰서로 연행될 것이고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외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집에 갈 수 있냐고요? 수사기관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풀려난다면 이틀 이내에 풀려날 것이고, 안 그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 구금되어 있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나지만 영장이 나오면 앞으로 계속 유치장에 구금됩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외박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셨죠? 대부분의 현행범 체포가 그러합니다.

 

체포해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가능성이 있거나 주거가 불명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법원에 영장청구를 합니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시켜 달라고 영장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기각할까요? 간혹 기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 나중에 범인이 실제로 도망가거나 재범을 저지르거나 위험행동을 하여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영장 기각을 안 하겠지요. 수사하는데 꼭 필요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기각시킨다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되었다면 석방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약 10%의 확률인데요. 솔직히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보다는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풀어줘도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야 하겠지요. 유치장에 구금된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는데, 그 때가 중요합니다.

 

체포되면 24시간 내에 부모나 동거 가족에게 통지가 됩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접견한 뒤 경찰조사를 받으세요. 시간이 없으므로 신속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휴대폰도 압수당했을 것입니다.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포렌식에는 피의자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의자가 원한다면 모든 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데이터 선별과정에 참관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휴대폰이 경찰에게 넘어가면 숨김없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 혼자서는 어림없습니다. 당신이 못 보게 하면 할수록 경찰은 영장청구를 해서 합법적으로 열람할 것입니다.

 

변호사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주변에 포렌식 당한 사람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화장실 몰카 현행범이라면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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