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사귀다가 헤어지면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본인이 고소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강간무고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꼭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이유나 보복 심리 등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경우로 짧게 만나면서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가 잠수를 타거나 연락이 안 되면 강간을 당했다고 여자가 허위 고소하는 것입니다.
애인 있는 여자가 바람피다가 들켜서, 배우자 몰래 불륜을 하다가 들켜서, 파혼 당할까 봐 이혼당할까봐 상대방을 강간 무고하는 일도 많습니다.
연인 관계인데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거나,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또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해서 앙심을 품고 무고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싸움이 벌어지거나 상대방의 태도가 못마땅해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될 수 없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상대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과 재판 기관의 기능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행시키고 피무고인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성범죄 혐의부터 벗어야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을 즉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범죄 수사가 종결되어야 무고죄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혐의를 벗는 것이 선결문제 입니다.
그리고 허위 고소라는 정황이 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직권으로 수사를 합니다. 물론 경찰은 검찰보다는 무고죄 수사를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사기관에 무고죄 수사를 촉구해보고 ‘다른 부서 소관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때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서에만 제출할 수 있으나, 무고죄와 위증죄 등 국가기능을 해치는 중대범죄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수사의 경우, 경찰보다는 검찰이 더욱 적극적인 것이 보통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악의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기나긴 형사절차 끝에 성범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동안 안 써도 되는 돈, 변호사 비용을 엄청나게 썼으니 이를 고소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피의자든 피해자든 형사절차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며, 형사소송에서 승소했다하여 상대방에게 패소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고소권을 부당하게 박탈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소인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만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강간과 무고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죄의 성립기준이나 판단기준도 동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무고죄는 무죄추정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허위 고소가 무고죄로 결론 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무고죄 처벌비율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무혐의 나온 사건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직권으로 인지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 정도로 명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혼자서 무고죄 고소를 할 생각은 마세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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