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차임 연체- 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상가건물임대차 차임 연체- 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차임 연체- 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최영준 변호사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중 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다255429).

따라서 3기분가 연체된 적이 있었지만 한 달 분을 지급하여 현재 2기분만 연체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의8)."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려면 차임 3기분이 연체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3기분가 연체된 적이 있었지만 한 달 분을 지급하여 현재 2기분만 연체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28486)는 판결에 대해서는, 3기로 개정된 현행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갱신 전후 연결해서 해지 사유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 제10조 제1항의 사유로 갱신거절한 경우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영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