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 선고유예
2회 음주운전 선고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2회 음주운전 선고유예 

최영준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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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회 음주운전 선고유예 이미지 1


1.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형법에 규정된 가장 가벼운 제재이지만 어디까지나 유죄판결입니다.

2. 음주운전을 하면 1)형벌을 받는 외에 2)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위험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통해 일정기간 운전할 수 있는 자격도 뺐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피고인의 지위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2)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과 2)의 재판은 별개이지만, 행정소송 법원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도로교통법에는 형벌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변동되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확정판결을 받으면 즉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이 위법한 행위가 아닌 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실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운전면허도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기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있고, 2회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보면,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결격기간을 적용을 받지 않고 곧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아주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을 적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4.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 맞고 실제 우리 법원은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개의 사안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거나 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여성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위 사건은 사실관계가 특이한 점이 있었고 1심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이 이례적이 면이 있기 때문인지, 검사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선고유예를 한 것이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자기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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