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의 관계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의 관계
해결사례
임대차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의 관계 

최영준 변호사

승소

서****

1심 판결이 이상하게 나서,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이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였음에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리를 오해한 판결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고 난 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아래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게 올바른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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