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측량의 개념 및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지역
법원감정측량의 개념 및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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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측량의 개념 및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지역 

김성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적공사 출신 김성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경계분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감정측량"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감정측량의 개념을 알아본 후, 법원감정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것이며,최종적으로 어 떤 토지에 대해 누가 법원감정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감정측량의 개념

'감정'이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합니다(출처: 신민사소송법 제2판 415쪽, 2005년 3월 발행, 이시윤 저).

법관은 법률전문가이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감정의 종류로는 손해감정, 문서감정, 측량감정 등이 있으며, 그 중 "측량감정" 부분에 대해서 실무상 "법원감정측량"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관련 예규는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입니다.

법원에서의 감정(법원감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판예규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측량감정" 부분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854호, 시행 2023. 7. 2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 정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예규가 적용되는 감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그 밖의 일반측량 등의 측량감정(다음부터 ‘측량감정’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감정에 관한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전산양식 A1780-1]에 의하여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감정인등 선정의 원칙) ① 감정인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 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및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다음부터 두 명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감정인 명단 등』’이라고 한다) 중에서 일정한 수를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 등』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다음부터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 정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감정인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1.생략

2. 측량감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ㆍ지적기사 ㆍ지적산업기사

제3장 측량감정에 관한 특칙

제17조 (측량감정의 분류 및 방법)

①재판장은 당해사건의 청구취지ㆍ청구원인과 측량감정의 대상 및 입증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측량감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1호와 2호의 구분은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한다), 이에 따라 제2항이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측량감 정을 명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 서의 지적측량

3. 각종 공작물의 형태, 종ㆍ횡단, 고저측량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측량

②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측량감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본사ㆍ본부ㆍ지사(다음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한다)에 감정을 촉탁하거나『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감정을 촉탁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본부ㆍ지부ㆍ출장소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위 단체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한다.

③ 법원은 감정인 또는 감정촉탁기관이 감정의 목적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감정인지정결정서 또는 감정촉탁서의 등본을 송달할 때에 소장과 감정신청서 부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측량성과도 제출)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시효취득 또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사건, 공유물분할사건 등)하는 지적측량을 한 감정인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소관청(시ㆍ군ㆍ구)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감정서와 함께 소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현장검증 등)

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정촉탁을 한 경우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실제로 감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법정 또는 법정 외 의 장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측량감정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측량감정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점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장검증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이 현장검증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경계 등 측량할 점유관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야 한다.

법원감정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감정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적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대법원은 측량감정의 경우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법원감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해지역의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만 법원감정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위 재판예규의 경우에도 도해지역과 관련한 법원감정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촉탁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개념

도해지역이란 토지의 경계를 일정한 축척의 도면 위에 기하학적으로 폐합된 다각형의 형태로 표시하여 등록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땅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 등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도를 떼어보면 본인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지역을 실무상 도해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면적 대비 전 국토의 90% 가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해지역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수치지역이 있는데,수치지역이란 수치측량을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치측량이란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평면직각 종횡선좌표(X, Y)로 표시하는 지적측량으로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그 등록부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측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와 농경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등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수치지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지역에서는 경계를 수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경계분쟁에 있어서 의외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즉 대부분의 토지는 도해지역이므로, 경계점 간의 거리를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해 수치로 표현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실정이며, 심지어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어느 일방 당사자로부터 주장되기도 합니다. (즉 내 땅의 경계점 간의 거리가 정확히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인지를 궁금해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위 재판예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비치여부로 구분하여 규정

참고로 위 재판예규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을 도해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을 수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법원감정측량의 개념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서 약 11년을 근무하며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수백건의 토지분쟁에 대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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