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공사 출신 김성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계복원측량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사례1
예전에 경계복원측량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측량을 하니 지난번 경계복원측량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측량이 옳은 것인가요? 경계복원측량에는 허용되는 오차범위가 있나요?
사례2
예전에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경계선에 맞게 담장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웃집에서 새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제 담장이 이웃집을 침범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두 측량간에 차이는 대략 10~20cm인데 기존 측량에는 문제가 없나요?
경계복원측량의 의미와 대법원 판례에 관해서는 제가 올려 놓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
먼저 관련규정으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지적측량성과결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98호, 2015. 4. 23. 일부개정]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①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 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 0.20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5미터
나. 그 밖의 지역: 0.25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0미터
나. 그 밖의 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 (M은 축척분모)
② 지적측량성과를 전자계산기기로 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계산성과자료를 측량부 및 면적측정부로 본다.
일반적인 사례 - 대부분의 토지의 경우 축척은 1200분의1입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좌측상단에 토지의 축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총 7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제1호)
참고로 임야는 1/3000, 1/6000 2개의 축척만 있습니다(같은항 제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05호, 2024. 2. 6. 일부개정]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상술한 바와 같이 축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축척은 1/1200입니다.
이 1/1200 축척을 기준으로 위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에 대입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1200분의1 지역의 경우 상술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 경계점의 경우 "10분의 3M밀리미터 (M은 축척분모)"를 적용해 보면 10분의 3 X 1200 밀리미터가 되며, 최종 계산하면 360밀리미터, 즉 36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1/1200지역의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의 허용오차가 36센티미터이며, 그 범위 내에서는 경계복원측량 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복원측량의 허용오차는 36센티미터이므로 두 측량 모두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하지만 위 규정은 검사성과 오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경계복원측량의 허용오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사안과 같은 의문을 가졌던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당시의 지적업무를 담당하던 내무부[2008년에 지적업무가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습니다]는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지적22680-668, '87. 1. 20.]
ㅇ 질의요지 : 축척 1200분의 1지역에서 신축건물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 및 건물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36cm 이내로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한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의 적용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ㅇ 회신요지 :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은 지적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행법인이 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에 측량자와 검사자의 측량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내용이 아니라고 사료됨
구 지적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48호, 1986. 11. 15. 전부개정]
제34조 (측량성과의 인정)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다음 각호의 1의 한계 이내인 때에는 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측량성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1. 지적삼각점 0.20미터이내
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이내
3. 도근점
가. 수치지적부시행지역 0.15미터이내
나. 기타지역 0.25미터이내
4. 경계점
가. 수치지적부시행지역 0.10미터이내
나. 기타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이내(M은 축척분모)
위 유권해석은 1987년 1월 20일에 시행된 내용인데,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만 읽어봐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현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대행법인(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이 실시한 측량성과의 타당성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자(지적소관청)가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에 둘 간의 측량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고, 해당 토지의 A경계점에 대하여 표시하였는데, 지적소관청에서 검사측량을 실시해보니, 해당 토지의 A경계점보다 20센티미터 이동된 지점이라고 결정된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다시한번 관련 법조문을 적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 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즉 법조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법률요건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요건>
첫째 법률요건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실시한)지적측량성과와 (지적소관청이 실시한)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36센티 미터 이내일 경우
둘째 법률요건으로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할 것이며,
<법률효과>
법률효과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실시한)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 사안에 대입해서 해석해 보면, 두 측량간의 성과차이는 20센티미터인데, 이는 위 규정에 의할때 36센티미터 이하에 해당하므로 첫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두번째 요건이 중요한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성과에 대해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지적소관청이 기존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가 아닌 다른 측량성과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적소관청이 판단할 때 20센티미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국토정보공사 측량성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김성욱 변호사의 사견
굉장히 어려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현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7조는 경계복원측량에서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경계복원측량에 있어서는 허용 오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경계복원측량의 경우에는 처음 제시된 측량성과가 기본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며, 그 이후에 제시된 측 량성과가 옳다고 하려면 기존의 측량성과가 잘못되었음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자를 입증하려면 등록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 여러가지 정황에 대해 명확히 입증을 해야 하는 등 소송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경계복원측량 성과가 제시되어 토지소유자들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치열하게 어떤 측량성과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다투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기존에 포스팅한 "[승소사례] 토지인도 소송에서 법원감정측량결과를 반박하여 피고 측이 경계침범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토지 경계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며,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 당사자들 간에도 깊은 불신을 낳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은 인접한 토지소유자들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즉 이웃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경계분쟁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심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계분쟁이 발생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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