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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등기우편을 수령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낸 분: 서울고등법원 받는 분: (제 이름) 종류: 법원등기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심 재판을 해본 적도 없는데 왜 고등법원에서 등기가 왔을까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검색해 보았더니 고등법원에 등록된 사건을 없습니다 공탁 사건도 없습니다 평일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본인 수령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식으로 올 수 있는 우편물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