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귀다 헤어졌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어플로 만난 여자 B와 3달 정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B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B는 헤어지면 강간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암시를 했고 법에 대해 문외한인 A는 그 말에 공포심을 느꼈고 정말 강간으로 고소되어 처벌받을까봐 헤어지자는 말을 철회하고 만남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B의 행동으로 인해 A는 더욱 더 정이 떨어졌고 더 이상은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 했습니다. 그랬더니 B는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B는 A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반항을 억압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②범행일시로 특정된 날짜에 A와 B는 함께 있지 않았다. B가 날짜를 착각한다고 감안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충격적인 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B가 주변의 지인에게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성범죄 상담센터에 전화한 것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소인이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사건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다른 증거가 전무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에 있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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