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과하면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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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사과하면 해결될까요 

민경철 변호사

야동이나 포르노 등의 음란물을 많이 봐서 그런지 과거에 비해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유사성행위는 성교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뜯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결국 유사성행위란 항문성교, 구강성교, 항문이나 질 내부에 도구나 손가락의 삽입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로 하면 유사강간이 됩니다.

 

이제는 유사강간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2013년 개정형법에 도입된 죄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유사강간죄라는 것이 없었고,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체의 표면을 만지는 강제추행과 신체 내부에 무엇인가를 삽입하는 유사강간은 법익 침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죄를 따로 만든 것인데요.

 

남성 간에 항문성교를 했는데, 일방이 허위고소를 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강간으로 무고하는 것과 구조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형 이므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라서 구속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가 되려면 구성요건상 ‘삽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을 신체 내부에 삽입한 것인지 겉으로만 접촉한 것인지에 따라서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삽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사강간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는 손가락을 신체 내부에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삽입은 했으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삽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DNA가 검출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삽입을 해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을 가감 없이 변호사에게 말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삽입을 했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냐고요?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짓을 해도 성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A는 B와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다가 B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반응하던 B가 갑자기 심하게 화를 내더니 A를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B가 만지는 것까지는 허용해도 삽입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면 유사강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삽입을 했을 때 B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후 기분 나쁘다고 불쾌감을 보이거나 중단을 요구했다고 해도 유사강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사강간 사과하면

 

사과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인 쪽에서는 이를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주겠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으면 나중에 무혐의 주장이 힘들어집니다. 당시에는 마음이 급하고 초조해서 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스스로를 죄는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나의 미안한 마음이 전달되어 용서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고작 사과만 듣고 용서해줄 사람,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억울하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한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이 또한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소해라, 나도 너를 공갈죄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봐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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