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나? 촉법소년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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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나? 촉법소년 소년범죄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소년범죄가 심각해지면서 미성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강경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어린 10대 아이들이 강력범죄의 가해자로 드러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뉴스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위와 같은 소년범죄 사례들을 보면 이들이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흉악성은 성인과 비교해도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인데요.

어리니까 처벌받지 않을 거야.

전과도 남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섬뜩하다고 느낀 부분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소년범죄, 과거와는 수위가 다르기에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소년범죄의 가해자라면, 정말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미래가 크게 좌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을 미리 당부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일인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소년범죄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법이 봐주는 아이들, 촉법소년 소년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년범죄와 소년법

소년범죄란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가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는 어떠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미성년자 아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어른처럼 완전한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형사미성년자 :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자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조치를 하고, 형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이에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모두 소년으로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성인범보다는 관대한 처벌을 하도록,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년법상 소년범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각 처분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보호처분 X 형사처벌 X

  •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보호처분 O 형사처벌 X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보호처분 O 형사처벌 X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보호처분 O 형사처벌 O


| 촉법소년 범죄

소년범에게 가해지는 특혜? 촉법이 악법이 됐다?!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이라면 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보다는 청소년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전과기록은 따로 남지 않습니다.

※ 소년범죄, 보호처분의 수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1호 보호자 또는 위탁자에게 감호위탁

  • 2호 수강 명령

  • 3호 사회봉사명령

  • 4호 단기보호관찰

  • 5호 장기보호관찰

  •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이처럼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범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이니까, 미성년자니까,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혹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우리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지금 내 아이가 소년범죄에 휘말렸거나, 소년범죄 가해자인가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화해로 빠르게 연락해 주세요. 소년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그에 맞는 제대로 된 대응책으로 법률사무소 화해 소년범죄·형사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곁에 법률사무소 화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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