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 · 집안일에 소홀한 배우자, 이혼사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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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 집안일에 소홀한 배우자, 이혼사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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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 집안일에 소홀한 배우자, 이혼사유 됩니다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죠?

최근에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각자 집안일에 대한 역할을 분담해 ‘반반 살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명확히 각자의 역할을 지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집안 살림은 아내가 하는 일’로 당연히 여기는 분들이 많고,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가사 · 육아를 아내에게 떠넘기는 남편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지, 어떻게 이혼 전략을 세워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안일을 모두 아내에게 떠넘기고 손 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집안일 안하는 남편, 이혼하고싶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거부하고 손도 안대요’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모든 집안일 · 육아를 미루는 남편에게 화나요’

이러한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며 저희 화해를 찾아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집안일을 하지 않는 남편’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이혼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약 남편이 집안일에 소홀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 위자료 등에 고분고분하게 합의해 준다면 소송 없이 협의이혼 · 조정이혼으로도 이혼이 가능하겠지만, 남편이 비협조적이라면 이때는 이혼사유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거나, 앞으로는 열심히 집안일에 참여해 부부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혼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단순히 ‘집안일을 안한다’는 것 만으로도 이혼이 받아들여지긴 힘들고요.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 제기 시 상황에 따라, 법으로 정한 혼인 파탄 사유 중


6항. 기타 결혼을 지속하기가 힘든 중대한 사유에 초점을 맞춰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했지만 갈등이 계속됐고, 감정적 거리가 커진 점

· 집안일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것에 대해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감정적 또는 심리적 피해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 독박 육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 남편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 등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거부하는 이유와 덧붙여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다른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이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나도 안하면서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 · 폭언 등을 일삼는다거나,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증거 수집은 이렇게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객관적 증거로는, 집안 행사나 집안일에 전혀 관심 없던 남편의 행동이 드러나는 증거를 모으시면 됩니다.



‘집안일에 대한 증거’라는 게 명확히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확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의 경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대한 소송 경험이 많은 대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확실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만 지내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주부라서 재산분할 시 무조건 불리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라도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기준이 ‘유책사유’라면,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 수준 등에 관계 없이 그동안의 재산 관리를 위한 노력만을 반영해 분배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결혼 기간 중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서 하며 남편을 내조한 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돈 관리를 해왔거나, 부업 등으로 공동 재산을 증가시켰거나,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준 적이 있다면 이 경우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누구 한 명이 혼자서만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배려하며 가끔은 서로의 단점도 보듬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의 대구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책임지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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