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집행유예 침착하게 대응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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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고소 집행유예 침착하게 대응책 마련을 

이경민 변호사

자신이 즐겁고 기쁘면 다른 상대에게도 살갑게 대하고 기분이 나쁘면 표정으로 다 티 내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하고 투덜거리는 것을 기분파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기분이 좋을 수가 있고 어제는 분명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다음 날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니 고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말을 함부로 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라 한다면 이 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으로부터 험한 말을 들어 감정이 상하게 된 당사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는 사람에 대하여 까보는 듯한 말을 하여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공연성, 해당 이야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고의로 상대를 비난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고의성이 모두 성립되면 모욕죄로 인정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는 동일하게 다수 사람들이 듣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 누구를 대상으로 문제되는 발언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해를 가하려고 고의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고의성이 모두 성립이 되면 되는데, 명예훼손은 추상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에 해를 끼쳐야 인정되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형법 제 307조에 규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명예훼손에 대하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신분, 인격, 사회적 지위 등에 손해를 입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5년 이내의 징역,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허위 내용으로 신분, 인격, 사회적 지위에 해를 입히게 한 것에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거짓된 내용으로 한 사람의 명예에 해를 끼친 문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사건변호사의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를 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징역, 금고, 벌금이라는 형벌이 내려지는 부분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선처를 잘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명예훼손에 연루된 그 순간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아 처벌 위기에서 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재학생 시절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한 후 낙태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 시절에 학교 친구에게 고소인과 학교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을 하여 아이를 지웠다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다소 중대하였고 고소인이 합의 요청을 거부한 상황이라 징역형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미성년자일 명예훼손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점에 대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정상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러한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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