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피고(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실제로는 사업대상 부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이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토지확보율이 93% 정도 된다고 허위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심에서 [① 관련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전 대표자가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 토지사용권원 확보 여부 및 그 비율에 관하여 허위 고지하고, 21개동 25층 아파트의 건축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안정성 내지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토지확보율이 93% 정도 된다고 허위 고지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203동 1601를 확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조합원 모집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③ 즉, 피고는 관련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전 대표자가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임은 명백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가입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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