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은 성공적으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분양계약 해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방문판매법을 기초로 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분양계약을 해제시키고 계약금 전액을 실제로 전액 회수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셨을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으므로, 아래의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판매법을 기초로 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 2명(정00, 김00)께서는 수원 영통구 일원에서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홍보전화를 받아 안내를 들으신 후, 이튿날 송파구에 소재한 이 사건 홍보관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홍보관에서 의뢰인들은 분양담당직원의 독촉에 다소 정신없이 계약을 체결하신 후 각각 계약금 2천만원과 천만원을 입금하였는데, 계약체결 후에도 고민이 계속된데다 분양담당직원의 안내에 일부 허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계약해제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담당직원에게 다시 연락하여 계약철회 의사를 전달하였는데, 담당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위탁회사인 주식회사 0000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매도인이자 시행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내용증명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들은 의뢰인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계약철회를 거부하여 의뢰인들은 결국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셨고, 계약의 철회 및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아래와 같이 제기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홍보 상담원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나눈 통화녹취파일이 있었는데, 해당 녹취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홍보 상담원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홍보한 후 홍보관 방문을 권유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드린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계약해제요청은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에 따라 적법하게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의 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주장 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를 통한 의뢰인들의 이러한 소송 제기로 인해 결국 피고들은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2024. 8. 30. 계약금 전액인 합계 총 3천만 원을 아래와 같이 실제로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체결이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는데 비해 취소나 철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취소가 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만일 자신의 계약이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의 내용이 복잡한데다 자신의 경우가 방판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사들이 갖은 핑계를 대거나 강경한 대응을 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환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필요 시 분양사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위의 사례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법을 찾기 위하여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법률 진단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설(생숙)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사건에서 다수의 승소판결들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각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의 설명과 광고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증거자료를 추출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책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지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의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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