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입주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분들의 법률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입주지연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경기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의 입주지연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수분양자들의 법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는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모여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 해당 단지는 올해 5월 말에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 도급계약 상의 문제로 이미 한차례 입주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조합측에서는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올 9월 2일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공지하였었는데, 조합원들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관련 갈등이 지속되어 조합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공사비를 미지급하자, 시공사가 입주일을 불과 3일 남겨둔 시점인 8월 30일에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입주 및 접근 불가를 안내하였고, 출입구 앞에 바리게이트를 치는 등의 본격적인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금융사 대출 또한 모두 중단되었으며, 입주가 무기한으로 불가한 상태가 되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신 일반 분양자들의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의 반환청구, 그리고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1세대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미 입주예정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해제권이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및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제를 원하시는 일반 분양자들은 조속히 입주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아파트분양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시더라도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떠한 대응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시행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는데다, 입주예정일에 대한 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사에 계약 해제에 대한 통보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또는 내용증명서 등의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하며, 반드시 유사 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 후 신속하게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상복합 분양, 오피스텔 분양, 레지던스(생숙)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합의,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탄벌 서희스타힐스를 비롯한 분양 계약하신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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