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는 살아있을때 재산을 넘기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남기는 것인데요, 두가지 방법 모두 각각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가급적 세금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는 10년간을 주기로 증여가 이뤄질 때마다 먼저 증여한 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시점과 상속시점 간에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는 별개가 되므로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 자산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 후 재산의 가치가 일정한 사유에 의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치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종의 증여이익 간주 규정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이익 간주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석에 따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상증세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① (주체요건) 수증자가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② (재산취득요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것, ③ (재산가치증가요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관해 법원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재산가치증가 사유로서의 '개발사업'이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회사 주식 증여받은 후 회사 주식 가치 상승했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과세 대상일까?
부친의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면 증여세를 더 내야 하는 걸까요?
당시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회사주식을 물려받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A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불복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 주식가치 증가분의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졌는데요,
대법원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 증가 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즉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개발사업의 시행 대상인 토지 가치 증가분이 아닌 시행사의 주식가치 증가분도 과세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식 가치 상승 이유로 증여세 재부과 정당한가요?
조부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A씨는 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해당 회사가 건물신축공사를 완료하면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과세당국은 해당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며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이하 해당조항) 등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가 발생해 이익을 봤다며 A씨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재부과했습니다.
A씨는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은 토지 자체를 개발해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미 개발을 완료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불과하여 상증세법상 ‘개발 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가치상승사유 중 개발사업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리 및 판례를 따져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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