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과 분할연금 수급액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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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과 분할연금 수급액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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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과 분할연금 수급액의 상관관계 

유지은 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배우자가 받게 될 퇴직금, 연금도 포함됩니다.

특히 노령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급연령이 되면 절반의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분할연금액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분할연금 신청시 일률적으로 계산되었던 혼인기간에 대해 별거기간은 제외된다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분할연금 신청 자격과 분할연금액 계산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혼인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분할연금 개념 비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는 구별됩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가 받게 될 이 노령연금에 대해 재산분할 개념으로 수급받게 되는 연금으로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하면서 미리 분할연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 선청구인데요, 부부 일방이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즉, 분할연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해둘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 청구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분할연금은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과 혼인기간의 상관관계

분할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게 될 경우 분할지급받는 연금액은 혼인기간동안 납입된 금액에 한하고, 별다른 협의가 없다면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이고, 이중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이때 분할 대상 연금은 15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됩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 중에 절반인 50만 원을 분할 수령하게 되나 무조건 반반씩 나눠야 하는 건 아니고,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은 법원 판결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분할 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2018년 분할연금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민법상 실종 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따로 산 기간을 합의하거나, 법원 재판 등으로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뺍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분할연금 청구시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종이나 거주 불명을 사후에 인정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가출이나 별거로 따로 산 기간을 인정 받으려면 양자간 합의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거, 가출 기간을 판결문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원래대로 50대 50의 분할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 지급 개정안 소급 미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미치는 영향

2018년 분할연금 개정시행령에는 부칙이 존재합니다.

부칙의 내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개정시행령일 이전에 분할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혼인기간 중 별거기간 제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별거기간이 적용되지 못해 분할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지난 30일 헌법재판소가 이 부칙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분할연금 지급 조건인 이혼 시기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해 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 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존 부칙 적용은 금지되고 법 개정에 따라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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