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게되는 경우 일반 토지상속과는 다르게 상속인 역시 해당 농지를 경작해야만 합니다.
만일 소유만 하고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 관할 군수 명의로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작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처분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을 따져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상속시 주의사항 및 농지 상속시 부과되는 상속세 기준과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처분의무 통지서 받으면 무조건 매도해야 하나요?
「농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법 제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농지 700평을 물려받은 뒤 해당 농지를 공장부지와 물건 적재로 사용하던 A씨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법'이라며 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2심 법원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제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받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처분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농지처분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처분하기보다는 법률조력을 구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받은 뒤 경작하면 처분 안해도 되나요?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통해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서1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시·군·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년 1회 부과‧징수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통지서를 받은 후 무조건 처분하기보다 경작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지서 수령 이후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고, 위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는 소멸됩니다.
한편 제3자에 대한 상속 농지 임대차 또는 무상사용 허락, 농지은행에 임대차 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분기간 유예를 받을 수 없고 한국농어촌 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도위탁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상속시 부과되는 상속세가 0원? - 영농상속공제요건
상속을 받는다고 해도 무조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순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0억에 미달하면 사실상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한편 ① 농지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전까지 8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고,②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해당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③ 18세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면 영농상속공제요건에 해당해 상속받는 농지의 가액 30억원을 영농상속공제로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영농후계자이거나 연봉이 3700만원 이하이면서 농지의 절반 이상을 자경하고 있다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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