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양한 전액 승소판결 및 피해금액 실제 회수사례들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새로운 소송들을 지속적으로 제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광주 (가칭)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전액 승소한 후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시거나 이와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약 9800만원 전액 승소 및 강제집행 진행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신 의뢰인(조00님)께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7-2번지 일원에서 한국아델리움 더봉선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조성된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이십니다.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로 의뢰인께서는 2020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신 후 약 9800여만 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셨는데, 사업진행이 홍보 내용과 달리 오랜기간 지체되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의뢰인께서는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을 당시 '조합설립인가 후 1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이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확정분담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 받으셨습니다. 이는 의뢰인께서 계약 여부를 고민하실 당시 계약 체결을 결정짓게 만든 약정서인데, 지역주택조합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확약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상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데다, 사업구조상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안심보장 확약서를 비롯한 조합측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 소명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합계 약 9800만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시작과 동시에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제집행에 대한 결정까지 모두 선고하여 의뢰인께서는 피해금원 약 98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다시피,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강제집행은 재판에서의 승소만큼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합원들께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되찾기 위한 것인데,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에 대한 법률조력에만 집중하고 강제집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소송과 동시에 조합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필요 시에는 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드리는 등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 곧바로 지급받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조합 측으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으셨을 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원하시는 다른 조합원이 계시거나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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