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또다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인데요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군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생긴 이후 제가 선임을 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사건 중 80% 정도를 성희롱 미성립 결정으로 종결 지어 다른 어떤 군관련 사건에서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분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갑자기 분리조치가 되신 장교분이 너무 억울해 하시고 황당하다고 하시면서 제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어떤 사유로 신고가 되었고 분리조치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희롱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사례를 설명드리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사건들이 있으면 모두 말씀해 달라고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결국은 감찰에서의 조사를 받으며 정확한 신고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업무 중 하나로 행해진 행사에서의 신체접촉이었을 뿐이었는데 신고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까지 회부가 된 경우였는데요
감찰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신체접촉이 미리 계획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었는지,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였는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게 피신고인의 적극적인 지시나 개입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었는지,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인원들과 성적인 행위로 문제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있었고 의뢰인과 저는 미리 준비한 답변으로 조사자와 위원들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위원회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한달여간의 파견생활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부대로 파견을 가게 되고 그 이유가 성희롱 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피신고인은 이미 성희롱, 성추행을 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빨리 결백을 밝혀내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아 복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경우와 비슷하게 곤경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인 도움을 받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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