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별 김범기 형사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 여아 2명에게 말을 걸고 마트에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따라오라고 유인하려다가 근처를 지나가던 중년 여성으로부터 “돈 절대 받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고 제지당하고 경찰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는 10년 이하 징역형만 있으며 추가로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실형의 위험에 처하였던 의뢰인은 김범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정황 상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범기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 2명이지만, 의뢰인의 손녀도 같은 학년 초등학생이고 발생 시각과 장소에 비추어 약취유인할 고의가 없다는 증거들을 체줄하였습니다.
만약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상참작 여지가 높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치열한 법리다툼과 추가 조사 끝에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본 건은 피해자가 2명이고 저학년 초등학생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초범이라도 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 판례와 사례 등 법리검토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새별 김범기 변호사에게 상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무혐의]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