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취업준비생인데, 주말 새벽 1시 경 지하철 출구 근처에서 술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없이 왼쪽 팔을 손으로 감싸 잡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혀 면식이 없는 술취한 여성에게 말을 걸고 200미터 이상을 어깨와 팔을 잡으며 같이 걸어갔던 모습의 CCTV가 확인되어 전과가 전혀 없는 의뢰인은 김범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안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범기 변호사는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사건 전과 후 의뢰인의 행적에 대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결제 내역, 교통카드 사용상황 등을 첨부하여 술취한 여성을 선의로 도와주기 위해 부축하였고,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행선지를 확인하고 헤어졌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김범기 변호사가 제출한 입증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선의 표시로 피해자를 부축한 행동을 추행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건과 같이 술취한 젊은 여성 상대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엄벌탄원에 따라 대부분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나, 수사단계에서 객관적 입증자료들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새별 김범기 변호사에게 상담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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