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양수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채무 이행을 받지 못하고 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권 양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2024. 9. 5. 선고하였습니다(2023가단 12047 공탁금 출급 청구권 양도).
2. 사실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xx. x. x.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수용을 원인으로 소외 청천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되어버린바, 조합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불능이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 56910 판결)를 통하여 토지수용의 경우 이전등기가 불능이 되고,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등은 등기 권리자가 그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던바, 원고는 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2024. 9. 5. 선고하였습니다(2023가단 12047 공탁금 출급 청구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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