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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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60) 

송인욱 변호사

1.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하여 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명의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때,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 이전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한 때 등에는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봅니다.

2. 저당권부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질권의 행사로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348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 대법원은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 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판시(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가단 1916 판결)를 하면서 질권설정자의 권리 처분 제한에 관한 민법 제352조의 강행 규정 성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대항요건도 충족되었는데, 질권자의 동의가 없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반환받아서 생긴 사건이었던 바, 이러한 질권 설정자의 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352조의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효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던 것인데, 다만 질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다시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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