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매매시 양도세 문제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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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매매시 양도세 문제

모친에게 증여받은 토지지분을(92년에 증여받고, 모친은 3년전에 사망,각각 지분으로 나뉘어져있음) 매매하려고 하는데, 92년 당시 매매가를 모릅니다. (동생들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알려주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매매를 반대할것 같아서요. 등기도 제겐 없구요.) 이럴경우, 제가 매매를 할때, 92년도 공시가 또, 제가 판 금액으로 양도세계산이 맞는건지요? 이렇게 팔았다가, 나중에 동생이 실제 매매가액을 알아서 판다면 이미 팔은 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지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5년이 지났으면 해당사항이 없게 되나요. (당해 증여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거나 또는 감정가액이 있거나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매매된 사례가액이 있거나 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 )친 경우, 매매기록 없고, 감정가액은 모르고, 유사한 매매기록도 모르고 채무액은 없는데, 공시지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환산취득가액도 있던데 어느 쪽으로 적용되는건지요. 양도세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는가요? (토지가 있는곳 세무서 아니면 제가 거주하는 곳의 세무서 어느쪽으로)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것은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세금만내라고 의무만 떠 넘기고 있으니 넘 답답해서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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