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건 - 무죄 사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건 - 무죄 사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건 무죄 사건 

김주표 변호사

무죄

서****

사실관계

  • 의뢰인 A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의뢰인 A는 남달리 거칠게 운전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무법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야근이 잦은 사회 초년생이었지요.

  • 그날 역시, 의뢰인 A는 야근을 마친 뒤 차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의뢰인 A의 집까지 가기 위해선 좁은 골목에 접어들어, 골목골목을 지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날도 골목길을 운전하고 있었지요.

  • 좁은 골목길은 오르막으로 주욱 이어졌고, 주변에 가로등은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막의 정상에 다다를 즈음, 의뢰인 A는 집 방향대로 우회전을 하였고, 그와 거의 동시에 뭔가 물컹한 물체를 밟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 급하게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핀 결과, 의뢰인 A는 도로 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역과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구조를 위해 구조 신청을 하고,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뒤,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에 좁은 길에 피해자가 누워 있을 줄 누가 알았어?”

“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괜찮아, 잘될 거야”



사건의 해결

가끔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무단횡단이나,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 등,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는 중한 과실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거야...라면서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경우를 발견하곤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 민사상의 과실과 형사 처벌 상의 과실을 혼동하시는데요, 흔히 블랙박스나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교통사고 장면을 함께 보면서 사고를 낸 사람들끼리의 과실을 ‘몇 대 몇’ 식으로 평가하는 장면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의 과실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분담하는 과실입니다.

형사상의 과실은 이와는 달리, 민사상 과실이 상대방 보다 적더라도, 즉, 피해자에게 민사상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보통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위반 사실과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됩니다.

특히, 의뢰인 A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라고 하더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뢰인 A는 주변인의 조언을 듣고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수사기관이 그런 사실을 알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지요.

결과는 기소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지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초기진단, 그에 따른 수사 기간 동안의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의뢰인 A는 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고, 전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상황 답사를 통해, 이 사건 의뢰인 A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의 현장검증을 추가로 신청하고, 증거를 제시한 소송전략으로

의뢰인 A는 다행히 무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망한 고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한 의뢰인 A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인지는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형사 처벌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책임 없는 곳엔 형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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