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데이트한 것 뿐인데... - 유사강간 혐의없음
함께 데이트한 것 뿐인데... - 유사강간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함께 데이트한 것 뿐인데... 유사강간 혐의없음 

김주표 변호사

혐의없음

서****

  1. 사실관계

    - 제 의뢰인은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컨텐츠 촬영을 위해 방문했다가,

    - 국내 한 여성과 서울 명소를 함께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하였고,

    촬영을 마치고 함께 데이트를 한 자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둘의 모든 대화는 인스타그램 DM에 모두 남아 있었고,

    - 해당 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의뢰인과 찍은 영상을 스토리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 심지어, 함께 만나기로 한 날, 의뢰인이 묵고 있는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도 했지요.

    - 그런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돌연 여성의 입장이 바뀌었고, 새벽 중에 호텔 방으로 찾아왔 으며, 여행 콘텐츠를 만들러 방문한 나라에서 제 의뢰인은 한순간에 유사강간죄의 피의자가 되었 습니다.

  3. 변호

    -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

    미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제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수사 과정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여행 유튜버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자이기에, 그러한 영상 자료와, 해당 여

    성과 나누었던 인스타그램 DM의 내용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 저는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에, 그 둘 사이에서 있었던 이틀간의 일들을 시간 순서별로 재

    구성하여,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수사기관 역시 해당 진실을 파악한 다음,

    이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고, 하루빨리 모국으로 출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의뢰인이 외국 거주 외국인이 아니었다면, 본 사건은 꼭 해당 여성에 대한 무고죄의 고소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주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