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역도시첨단 민간임대협동조합 탈퇴 및 납입금환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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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역도시첨단 민간임대협동조합 탈퇴 및 납입금환불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 보호와 법적 규제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사기성 모집방식과 불투명한 운영

으로 인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

호사에게 방문하셔서 법률상담 문의를 진행하시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405-

1번지 일원에서 직산역 금호어울림 베스티엘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직산역도시첨단

민간임대협동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직산역도시첨단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직산역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를 통한 서울, 수도권 주요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내세우며 약 10년간 임차해 거주하다가 분양권을 받는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형태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산역도시첨단 민간임대협동조합은 계약 당시 '2024년 12월까지 사업계획승인 접수가 이행되지 않을 시 조합원 가입인이 납부한 전액(사업추진비 포함)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형태의 안심확약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께서는 확약서의 내용대로 원금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생각하여 조합에 가입하셨는데, 해당 문서는 이미 다수의 재판을 통해 무효로 판단되어 사기성이 짙은 문서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형 아파트건립 사업의 특성상 조합의 재산은 별다른 수익이 없이 조합원들의 계약금과 분담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전액환불 약정을 한다는 것은 조합의 자산 감소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후 교부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절차없이 무효인 약정서로 조합원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으로부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은 전액 반환받는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만일 직산역 금호어울림 베스티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검토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직산역도시첨단 민간임대협동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해 드린 바 있습니다. 분쟁 해결의 핵심 요소인 강제 집행 과정은 변수가 많아 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가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의뢰인의 자금을 회수한 뒤에만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산역도시첨단 민간임대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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