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역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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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평동역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최근 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장된 홍보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산동 29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가칭)평동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평동역 지역주택조합은 교통과 생활인프라를 내세우며 광산 중흥S클래스 포레스트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홍보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평동역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설립인가 완료되지 않을 시 납입된 분담금 전액 환불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조합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 해당 약정서의 내용을 믿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약정서들은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약정을 지킬 수 없는 무효에 불과한 문서로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조합이 안심보장증서에 적힌 조건을 지켰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전액 환불>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평동역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 평동역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문서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강제집행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하며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무책임한 태도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약속드리는 차원에서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조합측으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았을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의 재정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한 대응을 시작해야 유리합니다. 평동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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