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후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아파트 건립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의 세부사항을 일일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뽑아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조합장을 비롯한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는 사업의 크고 작은 사안을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업무권한이 넓고 광범위 합니다. 대부분 최초의 조합 임원들은 조합이 처음 추진위원회로 만들어질 당시의 추진위원장이나 발기인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인 허술함을 악용하거나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조합원들을 뒤로한 채 업무대행사와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으로써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으로는 조합임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업무를 정지시킨 후 임원진을 교체하는 방안이 있는데, 오늘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인용되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성립요건
직무집행가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임원진이 자신과 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해서 가처분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직무금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가처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이 주택법과 지역주택조합 표준조합규약이 있습니다. 주택법 제13조에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그리고 표준규약 제18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에 대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표준규약의 경우에는 각 조합마다 규약의 내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조합에서 두고 있는 조합 규약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교체는 사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택법과 표준규약에 기재된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 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승소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드리자면, 서울시에 소재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서 조합 추진위원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행해진 조합 총회에서의 다수의 위법적인 사항들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 기간 동안 교체된 추진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은 교체된 추진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소송 기간 동안 조합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조합원)가 주장하는 창립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 설립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충족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이에 따라 무효인 이사회결의와 설립총회결의를 통해서 선출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조합 임원진의 부조리한 운영이 있을 경우 조합원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법률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만일 조합의 사업 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 대부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제기하는 입장이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한 소명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진의 횡령·배임 등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아닐 경우에는 소명작업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한 수많은 사건에서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 솔루선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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