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보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이 대중화되었습니다. 방송관련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유튜버가 되어 양질의 정보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의 사실이 방송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조회수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명예훼손과 악플로 일상이 힘들어지고 최악의 경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구하라, 설리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사생활을 빌미로 공갈·협박을 한 사이버렉커로 인해 연일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유튜버 쯔양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요즘에는 이러한 일이 유명 방송인이나 유튜버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익숙치 않은 일반인에게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은 문제가 되는 영상물을 최대한 빨리 정지·삭제하여 확산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의 콘텐츠들은 공유하기 기능과 알고리즘 등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영상을 차단하는 작업부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승소사례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목사(채권자·피해자)는 자신의 교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는데, 해당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채주마·가해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비방 및 모욕적인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채권자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데다 채무자의 동영상 내용에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모욕적인 내용인 점, 그리고 채권자가 언론보도 등에 이한 인격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할 만큼의 공인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해자)가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응은 상대방의 항소로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게된다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당 영상물이 전파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형사상의 고소와 동시에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방송을 올리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물로 인해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법리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영상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삭제가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등, 상대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유사사례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축적된 소송 경험으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했으며, 가처분 인용 및 민·형사상의 대응을 한번에 모두 해결해 드리는 차별화된 통합 법률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뷰트, SNS, 인스타그램, 인터넷 상의 영상물 및 게시물로 인해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명예훼손 소송 등의 법률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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