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방내용에 대한 게시물 삭제등 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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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방내용에 대한 게시물 삭제등 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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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방내용에 대한 게시물 삭제등 가처분사례 

최동욱 변호사

개인 방송의 영향력이 공영방송이나 신문기사와 같은 전통매체를 넘어서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누구나 가짜뉴스나 폭로 및 비방영상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만일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내용이 담긴 방송이나 글 등의 게시물이 올려졌다면 게시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률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AI를 사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하는 등 게시물에 대한 피해사례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려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타인에 대한 폭로나 비방 게시물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 '공익성' 혹은 '정보 전달'을 내세우며 게시물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게시물이 '공익적인 내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공익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중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하며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게시물이 실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익을 증진시킬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편견을 조장한다는 것을 시실적인 근거와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학원을 운영하는 한 피해자(채권자)는 자신이 학원에서 원생을 학대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영상과 인터넷 기사를 접하게 되어 가해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인격권 침해금지 및 영업권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들을 게재한 가해자들(채무자)은 게시물 내용의 '공익성'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게시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로 하여금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기타 다른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게시하고 배포하여서는 안되며, 일부 게시물의 경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해당 사건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뿐,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설령 해당 영상물의 내용이 공공성·사회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상,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상물을 게시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여,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증진시킬만한 공익적인 내용을 알릴 때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을 수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인터넷게시물삭제 등의 영상물 및 게재물 관련 민사소송은 명예훼손, 영업권방해,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얽혀있을 수 있어 사건의 복잡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해 드릴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린 사례처럼 상대방이 '공익성'을 내세우며 비방·폭로성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대부분 사람들의 공분을 살만한 자극적인 내용을 과장하여 담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께서는 큰 스트레스와 감정적 부담을 갖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률 대응책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까다롭고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인터넷게시물삭제 소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소송, 영상금지가처분 및 게재금지가처분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게시물삭제 소송, 게재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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