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집행부 구성원의 변화 등의 문제로 조합 내부의 갈등이 깊어져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조합측에서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회소집을 추진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총회는 지역주택조합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은 추후 일어날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조합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 중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란
조합측의 총회개최 안건에 반대의 입장인 경우 총회개최를 막기위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개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총회개최를 금지하거나 집행을 잠정 중지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의미하며, 가처분의 특성상 일반 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가처분을 인용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 권리과 보전의 필요성을 법리에 입각하여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는 안건들 중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거나 소집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입증·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결의 후 법적 분쟁과 혼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법리에 입각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한 승소사례
이러한 사례로, 고양시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조합규약,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사업비 관련 승인 등 다수의 안건에 대한 총회가 소집되는 것을 막고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해당 총회에서 다루어지려 하는 안건들 중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채권자(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총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대부분 조합 임원진의 직무집행정지나 형사사건 등의 다수의 사건이 함께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신청하신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추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도적으로 승소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검토 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최선의 변론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총회개최금지, 직무집행금지, 총회무효확인소송,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사건 등으로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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